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전화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약 철회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말
개정안은 청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보험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가 반드시 청약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전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시에는 보험사로 하여금 통화 내용을 음성녹음해 이를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철회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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