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4월 8일(16:1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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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연기금투자풀 등 다양한 기금운용을 맡겨온 '갑'신분인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3일과 6일에 각각 고용노동부의 입찰용역을 위탁받은 조달청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 운용기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 공문을 보냈다.
조달청은 지난 1일 7조306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 자산을 전담운용할 기관으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을 비롯해 총 6개 증권사(대우·미래에셋·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NH투자증권)가 1차 자격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노동부로부터 운용사 선정용역을 위탁받은 조달청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아닌 2곳 증권사의 전자입찰시 가격과 제안서상 가격이 다른데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결과적으로 NH투자증권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가격의 불일치 여부를 사전 또는 사후에 검수해 시정했다면 NH투자증권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시 기준은 1차 정량평가에 이어 2차는 기술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로 이뤄진다. 가격평가는 운용보수율이 기준이 되는데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이다. 증권사 2곳이 운용보수율을 제안서 가격보다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전자입찰 가격에 입력하며 가격평가의 최고점이 9점대에서 2점대로 떨어졌고 가격평가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예를들어 1억원 운용에 대한 보수가 기존의 300만원(3bp)에서 3만원(0.03bp)로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들이 전자입찰시 보수율을 제안서 보수율대로 기입하고 둘 사이의 불일치 여부를 조달청이 확인했다면 NH투자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는 정부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2곳 증권사가 기존 제안서상의 가격대로 입력했을 경우 NH투자증권이 위탁운용기관으로 선정됐을 것”이라며 “NH투자증권이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조달청은 이들 증권사가 고의적 의도 또는 허위로한 행동이 아닌 단순 기재착오로 보이는 만큼 NH투자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2곳 증권사 모두 보수율을 낮게 썼을때 특정 증권사가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미리 알수가 없다”며 “단순착오에 대해 이를 수정토록 요구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따라서 이번 선정결과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제안서의 내용중 상충되는 내용과 제출자료에 대한 허위기재 판단은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게 돼있다. NH투자증권은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채 조달청의 결정이 이뤄졌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조달청은 지난해 3월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시 일부 증권사의 제안서가 오류임을 밝혀 정정한 사례가 있다”며 “잘못된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규명과 평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탁선정기관인 조달청의 재산정 의지가 없을 경우 해당 법규를 제정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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