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담합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은 학부모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 이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 담합과 관련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복 제조사들이 교복값을 담합해 자녀들의 교복을 비싸게 구입했다며 학부모 3천5백여명이 교복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대형 교복제조 업체 3곳은 학부모측에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때 보다는 배상금액이 줄긴 했지만 판결 취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영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교복업체들이 담합을 해 교복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교복가격을 담합하고 중소업체의 교복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물
김수형 / 기자
- "2심에서도 법원은 이처럼 담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기업담합 행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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