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지휘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장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행적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월 12일 한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현장 확인을 위해 수사팀을 보내자 철수와 수사중단 명령을 내려 업무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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