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이 가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는 것은 강원·경기·인천에 이어 지자체 가운데 4번째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13일 가결했다.
또 이 개정 조례에는 3억원~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결된 개정안은 다음 날인 1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당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14일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편된 중개보수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
반값 중개수수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반값 중개수수료, 좋은 개정안이다” “반값 중개수수료,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까” “반값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율 인하 환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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