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LH의 법정자본금 확대와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원, 작년 12월 기준) 수준이지만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연 1.5조원~2조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LH 채권 발행한도를 축소한다.
현행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331조원→165.5조원)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지난 2008년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 방식을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도로·산단 등 총 609만4000㎡(2521억원)를 비축했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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