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미 두나라는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추가협상이 타결됐다구요?
그렇습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조금 전 기자 브리핑을 갖고 노동과 환경 등 신통상 정책과 관련한 미국측의 7개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 환경 의무 위반시 무역보복이 가능한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되, 무역과 투자 부분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제소국이 입증해야 하고,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갖도록 하는 등 남용방지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간 유예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또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과 관련해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민 단장은 추가협상을 본서명 전에 끝냄으로써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자동차와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2) 김 기자. 그러면 이제 남은 절차는 뭡니까?
추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협정문 본서명이 예정대로 워싱턴에서 우리시간으로 내일 밤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에서는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서명할 예정입니다.
최종 협정문은 다음달 3일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소관 부처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됩니다.
협정문 공개와 함께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협정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적의원 절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비준안이 통과되고 두 나라 정부가 관련 법안 정비 등 준비절차를 마치게 되면 이르면 내년말이나 2009년 초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범여권의 정계 개편과 반대 여론 등으로 국회 비준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비준이 늦어지거나, 자동차 농업 등에 대한 재협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한미 FTA 협정문은 먼지 속에 그대로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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