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5년째 계류중이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연금재정은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지만 연금수급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인제 기자입니다.
보험료는 내던대로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을 핵심으로하는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양승조 / 열린우리당 의원
-"17대에도 3년 넘게 계류했는데, 오늘 여야 지도부의 결단과 노력으로 여야 합의된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 김충환 / 한나라당 의원
-"지급액을 현행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소요재원대책, 2008년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9%인 현행 보험요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
또 전체 노인의 6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부터 70%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8년부터 연금 급여율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분을 포함해 현재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20%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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