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미 두나라는 내일(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과 환경 등 신통상 정책과 관련한 미국측의 7개 제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 "우리의 추가 요구에 대해 미국이 수용함으로써 정리를 하게 된 것이다. 실리와 명분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한미 양측은 노동·환경분야 의무를 위반하면 무역보복이 가능한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되, 무역과 투자 부분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제소국이 입증해야 하고,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갖도록 하는 등 남용방지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간 유예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과 관련해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혜민 / 한미 FTA 기획단장 - "추가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 의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와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협상 내용 가운데 항만 안전과 관련된 조치는 협정문 개정을 통해, 노동·환
김형오 / 기자 - "우리시간으로 내일 밤 11시 두나라 통상장관들이 협정문에 서명합니다. 본서명이 끝나면 정부는 다음달 3일 최종 협정문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