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강원과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의 매출감소 우려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서울 한 구청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해부터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서비스를 무료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부동산 중개 행복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발적 직업기부로 이뤄지고 있으며, 구는 이곳을 ‘착한중개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올해 초 70개소의 착한중개업소를 추가로 모집했으며, 현재 총 205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총 6196가구다. 무료중개 기준은 6000만원 이하인 주택 전·월세 임차여야 한다.
구는 대상자가 부동산 계약 전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구청 지적과 02-450-7756), 별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고도 구청에서 수혜자 여부를 바로 확인 후 희망하는 지역의 착한중개업소를 바로 연결해 준다. 중개수수료는 업소 재량으로 무료 또는 법정수수료 50%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지원대상자가 착한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 후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줄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계약, 임대차 관련 민원 발생 시 부동산 등기, 생활법률 등에 관해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법률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채권과 채무, 손해배상 등에 대해 소송 수임 없이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도 연계할 방침이다.
광진구청 관계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