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에 적용됐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최종 중개보수는 상
대전시는 부동산중개업계와 ‘직무연찬회 및 교육’등을 통해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협업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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