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제조합이 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기계공제조합은 '기계'라는 명칭이 '일반기계'만으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계류 완제품 뿐 만 아니라 기계부품, 전기전자부품 등 부품류와 철강금속소재, 화학소재 등 생산기업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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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제조합이 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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