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기 쉬워진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할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존에는 가입한 회사와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체 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