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14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또는 일반인이며 하이투자증권의 제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4월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5월 8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
하이투자증권은 1%대 저금리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금융상품 및 상속, 증여세 등 절세전략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병행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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