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려는 개인의 예탁금 기준은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예탁금 1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다음달 중 규정 개정을 거쳐 현재 3억원인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예탁금을 1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현행 1억원이었던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의 기본 예탁금도 없애고, 연간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투자를 장려하기로 했다. 소액투자전용계좌는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넥스 시장 상장을 위한 외형 요건을 폐지하고, 지정자문인(증권사) 수가 현행 16개에서 51개사로 대폭 늘렸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만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상장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받는 등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지정자문인 없이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과 합병해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에는 수익성 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돕기 위해서다.
특례상장과 스팩 이전 상장제도는 거래소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책임있는 투자가 가능한 여건도 함께 마련, 추진키로 했다.
증권사는 소액전용투자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자에게 코넥스 시장의 제도와 투자
또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의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고 3년 이내에 지정자문인을 선정하지 못한 기업은 상장을 폐지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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