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51개사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한다. 분식회계 시 감사 등 기업 내부 감시자에게 해임권고 등 행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이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2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회계감리 업무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감사 대상 기업이 대폭 늘고 감리 주기가 단축된다. 2010년 268개사에 달했던 감리 대상 기업은 세월호 사건과 동양 등 회계 관련 이슈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89개사로 감소했다. 올해는 5년 만에 가장 많아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것이다.
상장사 감리 주기는 기존 40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인력도 확충했다"며 "테마 감리 비중을 늘리고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회계분식에 대해 과거에는 등기임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와 상법상 업무 집행 지시자에게도 해임권고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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