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평소처럼 주행하던 A씨. 주차장 진입을 위해 좌회전을 하려는 그때. 반대 차로에서 오던 B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다. 아파트 내 도로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던 터라 B씨는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A씨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맞서는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 그려진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까?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중앙선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다만 위와 같은 사고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A씨에게 과실 100%를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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