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는 도매시장이 자체적으로 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되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발동되는 유통조절 명령을 어기고 출하됐거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달된 농산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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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는 도매시장이 자체적으로 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되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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