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하고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건설사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관련법을 수정하기로 해서다. 당국은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사업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26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 수준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김수흥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의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수정 필요사항을 향후 관련법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정 필요사항 부분은 국회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흔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반영해 법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뉴스테이법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상한까지 보장해 주는 내용은 사라질 전망이다.
300가구 이상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과 상관없이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조항은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안에서만 가능한 쪽으로 축소된다.
촉진지구는 1만㎡ 이상 토지의 50% 이상 면적에 8년짜리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시·도지사 등이 지정 가능한 곳으로 지정 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촉진지구 내 임대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비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것은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있어 삭제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시 생기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조항은 신설된다. 촉진지구 사업이 지구조성사업일 경우 공공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생길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 이상'의 주택만 짓도록 하는 최소 면적 제한 요건도 마련된다.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시행사가 전용면적 59㎡ 이하의 소형 평형만 공급하기로 하면서 최근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신당동 뉴스테이 사업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한 주택기금이
초기 임대료 규제 적용에 대해 국토부는 '절대불가' 원칙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공실률을 낮추려면 주변 시세 이하로 임대료를 매길 수밖에 없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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