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가수 싸이의 재복무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내용과 싸이 측의 소명을 검토한 후 병역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입장발표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지난달 26일 싸이 측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대상임을
병무청은 또 10일까지는 싸이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사전 통지한 기간이므로 현재 병무청에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한 사실이 없으며, 소명기회를 무시했다는 싸이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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