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토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이외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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