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4월 23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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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영업 형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표 중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한국신용평가가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신평은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에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왕하 한국신용평가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신평의 대주주인 무디스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리고 대응 채널을 외부 기관으로 일원화하면서 한신평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기관 역시 “준법통제 환경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신평 3사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각 신평사의 대표이사들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리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윤인섭 한국기업평가 대표와 조왕하 한국신용평가 대표, 이상권 전 나이스신용평가 대표는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제재 확정을 앞두고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현 김용환 대표를 신규선임했다. 나머지 두 대표는 임기가 2017년까지다.
한기평과 나이스신평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송태준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대주주인 피치와 회사 모두 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며 “소송 등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 대표가 교체된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도 “소송을 검토한 적은 없으며 제재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관심은 조왕하 한신평 대표의 실제 행정소송 제기 여부로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징계라는 불만이 있었던 만큼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미 결론이 났고 더 이상 논란거리로 만들지 않는 게 신평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평사들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법적 자문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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