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한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직원들과 결탁해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와 관련해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1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의 불법 채권파킹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 했다.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이다.
맥쿼리운용의 펀드매니저는 지난해 증권사의 채권브로커와 4600억원 상당의 ‘채권파킹거래’를 사전 약속하고 투자일임재산을 부정하게 운용했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가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뒤 바로 펀드에 담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맥쿼리운용은 중개인인 증권사에 펀드를 잠시 맡겼다 시간이 지난 뒤 결제하는 방식을 이용해 채권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뒷돈을 챙겼다.
하지만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증권사가 손실을 보자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손실을 메워주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113억원의 손실을 전가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채권파킹을 숨기려 메신저 등에서 발생한 주문기록을 고의로 누락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맥커리운용에 3개월 동안의 업무 일부 정지 조치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개 증권회사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조치했다.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과태료 5000만원과 관련 임직원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2개사는 각각 과태료 3750만원과 2500만원, 관련 임직원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메신저 대화 내용, 메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받았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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