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주인 심 모씨는 지난 10일 200만원어치 현금으로 된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주문자는 585만원을 입금했다며 나머지 차액 현금 370만원과 꽃다발은 처남이 직접 꽃집을 방문해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꽃다발과 현금을 전달한 심씨는 며칠 후 계좌가 지급정지돼 놀랐다. 대포통장으로 신고된 것이다. 알고 보니 꽃다발 주문자는 사기꾼이었고, 심씨에게 돈을 실제로 입금한 사람은 사기 피해자였다.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사기꾼들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꽃집이나 쌀집, 금은방 상인에게 보내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27일 "심씨가 몰랐다 해도 대포통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심씨도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기꾼은 금융사에서 신규 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기존 상거래 계좌에 더 많은 돈을 송금해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에 대한 감시·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꺾기란 은행 대출 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이유섭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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