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초기임대료 규제 등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정책의 핵심이자 야당 등이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라 향후 시행령 적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30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1.13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를 민간 사업자가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간임대주택이 주택기금 출자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도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초기임대료규제와 분양전환 의무다. 무주택자만 가능한 임차인 자격과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단,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은 지켜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1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2000만원을 무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시 예상되는 ‘족쇄’를 풀어줘 사업에 뛰어들게 유도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택기금과 공공택지 공급이라는 혜택을 받은 기업형 임대주택에 이처럼 규제를 풀어주는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법 정부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 탓에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된 바 있다. 만약 향후 법안 논의과정 중 야당의 주장대로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에서 기업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임대료 규제는 앞으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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