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연면적 2천㎡ 이상의 상가를 분양하거나 3천㎡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요건 등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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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연면적 2천㎡ 이상의 상가를 분양하거나 3천㎡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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