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역이나 가격, 규모 차이없이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도 상승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 광역시 5.1%, 시·군 지역 3.6%로 광역시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했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은 하락했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7%, 공시가격 총액의 66.4%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1%) 이하의 변동률을 보였다. 그 중 인천(3.1%)이 전국 평균과 동일한 변동률, 경기(2.5%)와 서울(2.4%)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았다.
상승한 시·군·구 중 대구 수성구가 최고 상승률(17.1%)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3.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는 평균 2.8% 올랐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0.6%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2억 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했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해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8~4.0% 올랐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올라 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