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의 상장 기준이 완화된다. 상장을 위한 매출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한국거래소는 임대형 리츠사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상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진입과 퇴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과도한 상장 규제가 리츠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 상장 매출요건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임대 리츠의 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 6.2%인 점을 감안하면 상장 매출요건인 300억원을 충족하기 위한 자산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리츠업계 평균 자산규모는 16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비개발 리츠의 상장 매출 요건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존의 3분의 1수준까지 낮췄다. 비개발·위탁 리츠의 경우 질적심사도 면제키로 했다.
증시 퇴출 기준도 완화했다. 임대형 리츠의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때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됐다.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사유 중 하나인 분기별 매출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리츠사에 보다 많은 상장기회를 부여하게 됐다”면서 “아울러 일반투자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부동산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