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정 5년 만에 전면 해제되고 향후 최장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자로 이 지역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지역은 2010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당시 주택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탓에 개발이 중단됐다.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광명시흥지구 총면적에서 지난해 말 제척된 집단취락지구를 뺀 15.6㎢다. 국토부는 이곳에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의 적치행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수 건축행위를 허가 아래 할 수 있다. 지자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면 즉시 지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