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 이후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반 사모펀드는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헤지펀드는 사후 보고, 사모투자펀드(PEF)는 등록해야 설립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또한 운용도 전문투자형은 한 펀드 내 부동산·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PEF는 다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허용되며 자산 30% 내 증권투자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께는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이며 금융업 비중이 75% 이상인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PEF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기업집단 현황 공시도 PEF 투자자(LP)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PEF가 투자한 기업을 5년 내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기한을 7년으로 늘리고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미래에셋그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교보·한국투자금융그룹이 PEF를 설립하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받는 기업과 PEF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
사모펀드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며 투자금액은 최소 1억~5억원이 있는 이들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제도가 도입된다.
[박준형 기자 / 석민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