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알선받은 뒤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S사 사주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금감원 수석검사역 양모씨에게 H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이 투입된 경남 사천시 D아파트 분양 대행 계약을 맺게 해달
조사결과 최씨는 양씨가 H상호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점을 이용해 이 저축은행의 대출금이 투입된 아파트 분양 대행 사업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