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개발 사업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앞으로는 턱없이 높은 고가의 토지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 25명이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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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개발 사업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앞으로는 턱없이 높은 고가의 토지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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