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금지급은 최대한 줄이고 채권보상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토지보상금을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대상이 올해 안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현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했지만 부재지주로 간주하는 시점을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시일 1년 전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토지보상금의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현금보상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축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때 양도세 감면 폭이 20%로 확대되고, 채권의 만기를 5년 만기 이상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가상승분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땅값이 오르면 보상금 산정을 현재 사업인정고시일에서 주민공고
윤호진 기자
- "정부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대체토지 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 규모가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