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저축은행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액수가 찍힌 자기앞수표를 끊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짜리 정액권만 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 1억원 이내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각 저축은행은 장당 발행 최고액을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 중 선택한 뒤 범위 내에서 비정액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HK·모아·웰컴·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비정액수표 발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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