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정부가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보장을 폐지하고 개발이익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당초 도입하려던 각종 규제완화책을 상당부분 축소하기로 한데 이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임대사업시 발생하는 부채를 건설사 몫으로 잡히는지 여부를 명확한 기준없이 각 사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해서다.
당초 몇가지 표준모델을 만들어 기업들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수정한 것이다. 벌써부터 결과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 부채 비율을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할지는 각 사업장마다 질의하면 회계기준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용으로 기업들이 만든 SPC에 대해 해당 건설사가 지배력이 없는 경우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이 건설사 부채로 잡힌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연결재무제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 부채는 곧 모회사의 부채비율에 고스란히 포함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부채만 쌓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그간 건설사들은 “SPC 부채비율의 모회사 연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빨리 만들어줘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건설협회장들이 지난 1월 열린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뿐 아니라 지난달 개최된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재차 이를 건의했을 정도다. 이에 국토부는 SPC 부채비율이 모회사에 반영되지 않는 복수의 연결재무제표 표준 모델을 만들어 기업들이 지분 모델을 고르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모회사의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며 “업체별로 다른 결정이 나오면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아예 지배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건설사 지분율을 못박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SPC의 부채가 모회사 재무제표에 연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토부 관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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