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씨앤케이인터를 상장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표의 배임 등이 확인됨에 따라 장내 거래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오덕균 씨앤케이인터 전 대표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했다. 오 전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자원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오 전 대표가 110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정황을 포착,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오 전 대표의 배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이었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소액주주들은 주가 조작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에 상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단순 주가 조작 혐의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라 결정을 뒤집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씨앤케이인터는 대규모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광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며 주식시장에서 1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 모았다. 소액주주수는 99.93%에 달하고 보유 지분도 91.14%인 만큼 ‘다이아몬드 드림’을 좇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8일부터 18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씨앤케이인터의 최대주주는 씨앤케이마이닝으로 7.63%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외 계열회사 임원인 정승희씨가 0.67%, 구창식씨가 0.04%, 유지명씨가 0.15%씩 보유하고 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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