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우리은행] |
이 상품은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대출로 전환, 생존하는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상품들과 달리 대출만기 또는 만 60세가 되는 1개월 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여부를 확인할 수
가입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으로, 가입연령은 민법상 성년이면 제한이 없다.
최대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3.20%(8일 현재 3개월 CD연동 기준)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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