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구역전기사업자 허가요건과 전력 직접구매 대상자 요건을 완화합니다.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 요건도 현행 수전설비 용량 5
만kVA(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kVA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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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구역전기사업자 허가요건과 전력 직접구매 대상자 요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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