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과 면책, 회생 업무와 관련해 법무사의 업무 영역은 법원에 내는 서류 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개인 파산과 면책,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신청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를 넘은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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