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시행되고 있다. 인출 지연 시간 안에 범행을 알아채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행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연 인출 시간을 회피하자 금감원이 인출 지연 시간을 늘리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이달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고 싶다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