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리스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하는 각종 세금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동차시설대여(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대상(2012년 리스 취급액 순)은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모두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왔다. 그러나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든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는 모두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인 리스회사가 납세부담을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리스기간 개시 시점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여럿 발견됐다.
일부 업체는 고객이 리스차량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이나 매매지급일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해 대금을 받는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을 운영했다.
자동차 인수증이 발급되는 시점에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 고객이 실제 차량을 받지 않은 때에라도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또 고객이 차량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인수증 발급 때까지 이를 적어두지 못했다면 차량이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돼 공급자에게 보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이밖에 일부 금융사는 고객이 내는 리스보증금을 리스와 관련하지 않은 다른 모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9개 금융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고쳐 새 약관을 마련했다. 개정 약관은 금융감독원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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