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건설사가 투자자 자격으로 들어가는 서울지역 공동시행 정비사업장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앞당기는 것을 허용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뒤에만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안한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건설사가 처음부터 정비사업에 같이 책임을 지는 개념"이라며 "이 경우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토부가 지난해 9·1부동산 대책에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의 경우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서울시와 새정치민주연합 반대로 반 년째 국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단순히 공사비만 가져가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업 전반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공동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제안해 서울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 제안에 따라 서울시가 조례를 수정하면 사업 초기부터 시공사 자금과 운영 노하우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초기부터 건설사가 주도적으로 조합과 같이 사업할 수 있으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장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없지는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 건설사들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시공비만 가져가는 도급제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이어갈지 불확실한데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투자 리스크가 큰 공동시행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