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기자실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화일보 등을 청구인으로 한 심판 청구에서 시변은 정부의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헌법은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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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기자실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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