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원인이 돼 상가에 불이 났어도 정기 점검 당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전기 안전 관리를 대행한 업체에는 화재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화재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던 D상가 관리자가 안전관리 대행 업체인 한국전기안전 공사
재판부는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점검시 이상이 없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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