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12일 "지난 8일 주택제도팀 업무분장안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운영' 업무를 추가한 데 이어 시 차원의 '지역주택조합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해 구청 담당자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기존 토지주들과 일종의 가계약을 맺어둔 후 땅을 공동으로 매입할 조합원을 모집, 조합설립인가 후 땅을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 및 분양' 순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조합원의 자격 외에 모집시기 등의 조건은 규정된 바가 없다. 지금까지는 이를 관리하는 업무전담자도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인허가권자이고 조합사업은 민간 영역이어서 관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민원이 다수 접수돼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총정리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분양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늘고 있는데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규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를 관리할 최소한의 규정들을 검토 중이다. '토지확보지연'으로 인한 정체조합이 많은 만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토지확보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고도 남아 있는 조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직권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된다.
시는 오는 28일 구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거쳐 서울시안을 종합 검토한 후 이를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들은 모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