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수익 보장 금지 규정을 어긴 사모펀드(PEF)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21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안에 포함된 PEF는 자베즈파트너스, 하나대투증권, 글로벌앤어소시에이츠(G&A) 등 3곳이다. 이 제재안이 확정되면 PEF 운용 인력에 대한 첫 징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베즈 두 명의 현직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회사에는 기관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자베즈에 통보했고 G&A와 하나대투증권에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 예정 내용을 통보했다.
자베즈와 G&A는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자베즈가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특정 투자자에게 수익률 보장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특정 LP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G&A는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