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 전후 1개월간 펀드 가입을 막는 ‘꺾기’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할 방침이다. 운용 손익이 수시로 변동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을 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 가입설계서나 상품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할 계획이다. 서류에 중복되는 내용이나 자필 서명이나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많아 고객들이 정작 중요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실명을 확인해 주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보험계약을 승낙했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자필 서명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내는 행위는 없애기로 했다. 타인이 서명 이미지를 입수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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