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신고 가운데 공사불법 계약과 관리비 등 회계운영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356건 가운데 불법 공사계약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122건(34.2%)으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118건(33.5%)으로 뒤를 이었다. 둘을 합하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대표적인 불법 계약 사례로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 할 때 입주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계약했거나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고가수조 도장공사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경우 등이 꼽혔다. 이를 포함해 조사가 끝난 199건 중 26건에 대해서 국토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난방 방식인 노후 아파트를 개별난방으로 바꾸면서 내력벽을 임의로 훼손하고,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한 지자체 요구를 무시한 경북 포항 A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입주자
이밖에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가 각각 21건, 주의조치 5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157건은 내용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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