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13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경남은행 주식은 1주당 BNK금융 주식 약 0.64주(0.6388022)의 비율로 교환된다.
앞서 경남은행 주식은 다음달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6월 23일 BNK금융 주식으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김일수 BNK금융 전략재무본부장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의결로 BNK금융이 경남은행을 완전
그는 이어 “경남은행은 바로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성장동력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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