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들도 노란우산공제 판매가 가능해진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내용을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권만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을 겸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제 판매대행업이 보험 판매대행업무와 유사하고 투자자보호 및 건전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한 후 규정을 개정해 금융투자업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반기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
이 밖에 금융위는 오는 3분기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밝힐 예정이며 인수 증권사 수요예측 참여 허용, 자산유동화증권 위험가중치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